▲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화물운송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전북자치도는 27일 군산항에서 전주물류센터까지의 새만금북로(국도21호선) 등 지역 물류 거점 연계구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도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신청했으며 현장실사와 실무위원회 및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에서 2024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군산~전주 간 화물운송 자율주행은 군산항부터 군산세관통관장을 거쳐 전주물류센터까지의 61.3km 구간에 B2B(기업 간 거래) 자율운송 유상 서비스를 도입하여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고, 자율주행 상용차 기술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배송시간 단축으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군산항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총 36개 지구가 지정됐다.
도의 경우 지난 2022년 군산 새만금 및 KTX익산역 일원에 이어 이번에 지정된 지구가 세번째 지구로, 지금까지의 시범운행지구와 차별화해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로 군산~전주 물류 거점 연계구간이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전북자치도 주력산업과,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부서·기관 간 협업으로 자율운송상용차 기반의 미래 화물운송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과물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국 최초로 지정된 자율주행 화물운송 시범운행지구는 도내 자율운송상용차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광역 운송망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면밀한 기술적·제도적 준비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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