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17일(월)



[이슈&인사이트] 해외직구 사이트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4 13:41

박주영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주영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주영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근 서울시가 알리와 테무에서 팔리는 어린이용 제품 22개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11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신발 장식품은 146개 중 7개 제품에서 생식 독성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48배까지 검출됐고, 일부 제품에선 납함유량이 기준치의 33배를 넘겼다. 테무와 알리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중국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이 이뤄지는 방식이라 유해성 검사 없이 수입이 된다. 직구 품목은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사들이는 만큼, 정식 수입제품들과 달리 따로 국내 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기관별로 공산품(전기용품, 생활용품), 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어린이용품, 먹는샘물, 유해화학물질 등의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한 상품을 차단하는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 주도로 지속적인 보급과 확산과정을 통해 중소식품매장 2,500개에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현재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매점포로까지 확대되었다.


위해상품으로 등록되면 소비자가 계산할 때 경고신호가 뜨게 되고 판매가 중지된다. 이번 기회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해외직구 상품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에게 잠재 위해상품 리스트를 받아서 이들 중 위해 개연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상품들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사전 검사를 거쳐야만 수입이 허용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봄 직하다.그러나 외국에 본거지를 둔 플랫폼 기업이나 이에 입점한 해외 제조·판매사의 위법 행위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데, 중국 플랫폼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국내 업체들이 가품이나 유해성 제품을 판매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과 달리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현재 통관 절차 외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은 이미 역외적용이 세계적으로 보편 룰로 자리잡았는데, 안전과 건강에 관해서는 역외적용의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더욱이 중국은 자국내로 수입되는 일반적인 공업 제품이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 및 인정하는 CCC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직구제품들은 중국강제인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도 중국발 직구수입품목에 대해서도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강제인증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직구쇼핑앱은 사용자 성향을 통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 테무는 틱톡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성향을 통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테무 앱에 악성 코드가 삽입되어 사용자 기기의 정보를 몰래 탈취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 중 일부는 테무 앱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보관 및 해외 이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데이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들 해외직구쇼핑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사용 목적, 공유 대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나아가 사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수정, 삭제 권리를 보장하고, 데이터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의 데이터 보안 시스템 강화를 지원하고, 해킹 및 데이터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법안이 추진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도 이들 거대 해외직구쇼핑업체들도 포함되어야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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