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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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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건 납품대금연동제…전기료 반영·조달시장 확대 ‘개선과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5 12:12

1월 본격시행 중소기업계 안착 노력 속 제도 보완 촉구

원재료만 적용 대상…산업용 전기료 급등분 반영 못해

공공조달 제외로 조달물품 단가조정 어렵고 절차 복잡

중기중앙회 16일 조달시장 제값받기 토론회 집중제기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올해 본격 시행됐다.


중소기업들은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힘쓰고 있지만 제도 운영에서 현장 애로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중기업계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제도적 보완 시급"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부터 개막된 올해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이같은 중소기업계의 개선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앞서 14일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를 진행한데 이어 16일 민간 외에 공공조달시장에도 연동제를 확대 도입해야한다는 취지의 토론회 '조달시장 제값받기의 해답 :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를 개최한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중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올해 본격 시행되면서 중기중앙회는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14일 설명회와 16일 토론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제시하는 납품대금연동제의 보완책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납품대금연동제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연동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납품대금 10% 이상의 '원재료' 만을 연동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현장에선 전기요금 급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조사'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는 지난 2022년 27% 급등했음에도 중소기업의 87.1%는 에너지비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료 인상분 납품대금에 반영, 연동제 공공조달시장에도 확대도입해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13일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전기요금 급상승으로 기업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납품대금연동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조속히 포함해야한다"며 현장의 애로를 강조했다.


16일 토론회에서는 정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제도연동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계약과 달리 조달계약은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한 납품대금연동제를 적용하지 못해 단가 조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후 신청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절차가 어렵고 까다롭다보니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계는 민간시장에서 해당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만큼 공공조달시장에도 민간수준의 연동제 도입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가격 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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