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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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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코나엠 인수로 조정일 대표 ‘대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18 15:52

계열사의 조 대표 지분 모두 인수 예정

자기주식 활용…의결권·배당권 살려내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

▲▲ 조정일 코나아이·코나엠 대표. 사진=코나엠 홈페이지

코나아이가 최대주주가 보유한 관계사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기로 하면서 창업주 일가가 큰 투자수익을 거둘 예정이다. 지분 거래를 통해 최대주주이자 창업주인 조정일 대표의 지배력도 강화된다.


◇코나엠 지분 전량 인수에 자기주식 90% 활용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확인한 결과 코나아이는 관계회사인 코나엠의 지분을 전부 인수해 100% 자회사로 만들 예정이다.


현재 코나아이는 코나엠의 지분 14.29%를 보유 중이다. 코나엠은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가 38만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지분율 54.3%)며, 조 대표의 자녀인 조남희 경영기획부문 부문장과 조재현 코나아이파트너스 상무이사가 각각 6만2050주(각 8.86%)를 보유 중이다.


조 씨 일가의 지분 72.01%와 코나아이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3.7%는 기타주주들이 보유 중이다.




코나아이는 이들에게 코나엠의 지분을 취득하는 댓가로 현금과 코나아이의 자기주식을 나눠줄 예정이다. 취득금액은 총 383억원 규모다.


이중 코나아이의 자기주식은 약 250억원 규모로 총 143만1874주다. 자기주식은 조 대표 일가에게만 지급한다. 조 대표에게 81만4299주를 건내주며, 두 자녀에게는 16만9316주씩 준다. 이는 현재 코나아이 자기주식 159만2946주의 90%수준이다. 자기주식 대부분을 계열사 지분인수 댓가로 최대주주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현재 조 대표와 특수관계인의 코나아이 지분율은 31.25%다. 하지만 이번 거래가 종료하면 조 대표 측의 지분율은 38.4%까지 오른다. 배당을 받은 권리와 의결권이 없던 자기주식이 배당과 의결이 모두 가능한 최대주주의 지분으로 되살아난 셈이다.


조 대표와 두 자녀는 주식 외에 현금 133억원도 지분율에 따라 챙긴다. 조 대표 일가가 받는 현금은 약 111억원 규모다.


코나아이 CI

▲코나아이 CI

◇코나엠, 36억원짜리 회사가 2년만에 450억원으로


이번 지분거래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조 대표에게 매우 유리한 딜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코나아이가 코나엠에 투자한 것은 지난 2009년으로 당시 지분 14.29%를 5억2304만원에 취득했다. 2021년 말 기준 코나아이가 코나엠에 대해 장부금액도 5억원 수준이다. 이후 2022년에는 8억원까지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갑자기 26억3448만원까지 오른다. 100% 환산하면 36억원이 측정한 평가액도 5억원이었다. 100%로 환산하면 36억원 정도로 평가받은 회사의 가치가 2년만에 184억원 규모로 커진 것이다.


심지어 이번 지분거래에서 코나엠의 지분 85%가량을 383억원에 사들인다는 점에서 100%로 환산하면 코나엠의 가치를 약 450억원으로 평가한 셈이다. 4개월만에 두배가 넘게 가치가 뛰었다.


코나엠의 가치가 이처럼 치솟은 것은 최근 실적 호조 덕분이다. 코나엠은 지난 2022년 매출 418억원에 당기순이익 3910만원을 기록한 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은 556억원으로 오르고 당기순이익은 129억원으로 개선됐다. 코나엠 매출 중 468억원(84%)는 코나아이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 입장에서 의결과 배당에서 제외됐던 자기주식 대부분을 가져오면서 현금까지 챙겼다"며 “이번 주총시즌에 조 대표가 주주환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수혜가 본인에게 집중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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