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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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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기름값 안정화, 유류세 ‘정상화’가 먼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15 16:11

산업부, 석유제품 도·소매값 비교…알뜰주유소 판매값 분석
교육세 ℓ당 59.5원·석유수입부과금 16원…석유수입 관세 여전

나광호

▲나광호 산업부 기자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어김없이 정부가 나타난다. 정유사 관계자들을 만나 가격 안정을 당부하고 주유소들이 어떻게 가격을 책정했는지 알아본다.


최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경제지주가 참석한 가운데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을 재점화된 중동 지역 분쟁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최남호 2차관은 업계에 '상생의 정신' 발휘를 당부했다. 기름값이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다. 정유사들의 연간 매출이 많게는 수십조원까지 잡히는 것도 이같은 행보에 힘을 싣는다.


국제유가 인상분 보다 가격을 더 올린 주유소가 없는지 조사도 했다.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는 기름값이 초고속으로 뛰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느릿느릿 걷는다'는 인식이 반영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유류세 인하 종료와도 무관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까지 연장했으나, 결국은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ℓ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을 인하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세수 손실은 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났는지는 의문이다. 정부도 정유사 담합을 의심하면서까지 가격을 점검한다.


이같은 문제는 유류세를 개편하기 전까지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보통휘발유와 고급휘발유 기준 ℓ당 396.7원이다. 교육세도 59.5원(교통세의 15%) 붙는다. 가격 연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석유수입부과금 16원도 추가된다. 민간 섹터에서 꾸준히 촉구하고 있는 석유수입 관세(수입가격의 3%) 폐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은 가격 연동이 제대로 되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해군력 증강 등으로 석유 도입선을 안전하게 지키고 다변화하는 등 특정 지역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높인다면 유류세 인하라는 '필요악'의 부작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유류세

▲유류세 (단위 : ℓ/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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