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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문제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은 “후견인 선임은 아버지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조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조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항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11일 조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022년 4월 1심에서도 조 이사장의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조 이사장이 요구하는 한정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조 이사장은 재항고 입장문에서 “감정과정에서 아버지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감정의는 밝혔으나 제출된 감정서는 아버지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상 상태라고 되어 있었다"며 “감정서에 후견개시와 아무 상관 없는 후계자 문제를 언급하며 후견 신체감정의 본질을 감정의 스스로 호도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후견신청 과정에서 감정과정을 기재한 진료기록 및 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신청을 했지만 아무 자료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각 판정이 내려졌다"며 “재판부는 적어도 감정의에게 사실여부를 확인이라도 했어야 공정한 재판절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아버지가 보유하시던 한국타이어의 주식 전체는 조 회장(차남)이 다 가져갔으니 이젠 아버지의 건강을 확인해서 치료를 받게 해드릴 수 있게 후견인을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조 회장은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아버지의 개인 재산까지 탐내면서 아버지의 건강과 자신의 이익을 맞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