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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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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정부 태양광 보급 위축 주장 무색…대폭 줄었던 허가건수 전성기 89%로 회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31 10:07

기후솔루션·김용판 국민의미래 의원, 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자체 3MW 이하 태양광 허가건수 조사

작년 태양광 허가건수 전성기 89% 수준 회복, 설비용량 45.6%…소규모 위주 신청 늘어

“비합리적 태양광 규제 개선하고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폐지 혹은 상한선 설정 고려해야”

태양광

▲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과속 보급'의 부작용으로 전성기인 2018년의 절반 이하로 하락했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작년에 2018년의 89% 수준을 회복했다. 이는 현 정부가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무색케 하는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무리한 지원 정책 대신 태양광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정책방향이 사업을 위축시키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건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건수(2017~2023) (단위: 개) 자료=기후솔루션, 김용판 국민의미래 의원

태양광 수사보단 전력판매가격 상승 등 힘입어 사업허가 건수 전성기 89% 회복

31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김용판 국민의미래 의원으로부터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건수 및 용량'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건수는 △2018년 3만1811개 △2019년 1만4419개 △2020년 1만4557개 △2021년 1만6320개 △2022년 2만196개 △지난해 2만8294개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건수는 지난 2019년(1만4419개) 전년(3만1811개) 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 이후 조금씩 회복하다가 지난해(2만8294개)에는 2018년(3만1811개) 허가 건수의 89%까지 올라왔다.


해당 자료는 수도권 및 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강원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지자체가 발전사업허가를 내준 설비용량 3메가와트(MW)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수도권 및 특별광역시도는 태양광 보급이 미미해 조사에서 제외됐다. 발전사업의 경우 3MW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3MW 이하는 지자체에서 허가해준다.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건수가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이유는 태양광 전력판매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태양광 전력판매가격은 전력도매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으로 나뉜다. SMP는 화력과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과 공유하는 전력판매가격이고, REC 가격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수요 및 공급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다.


월평균 REC 가격은 지난 2021년 2월 1REC당 4만195원에서 지난달 7만9323원으로 97%(3만9128)나 올랐다.


다만, 이격거리 규제 등 영향을 받아 비교적 소규모 태양광 중심으로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허가 건수는 늘었지만 태양광 규모를 뜻하는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살펴보면 허가 건수에 비례해 크게 확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총 설비용량은 △2018년 910만6000킬로와트(kW) △2019년 303만4000kW △2020년 231만1000kW △2021년 269만4000kW △2022년 322만4000kW △지난해 415만3000kW로 나타났다.


설비용량 415만3000kW는 설비용량 100만kW인 원자력 발전설비 4개에 달하는 규모다.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총 설비용량은 지난 2019년(303만4000kW) 전년(910만6000kW)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020년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총 설비용량이 꾸준히 늘었으나 지난해(415만3000kW)는 2018년(910만6000kW)의 45.6% 수준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그 결과, 건당 설비용량은 지난 2018년 286kW에서 146kW로 줄었다.


태양광 설비용량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설비용량(2017~2023) (단위: MW) 자료=기후솔루션, 김용판 국민의미래 의원

지자체 규제로 태양광 사업허가 설비용량 허가 건수 못따라와···“규제 해소 필요"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건수가 대폭 줄어든 지난 2019년에도 이격거리 규제가 가장 큰 허가건수 감소 원인인 것으로 지목됐다.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가 2018년에 본격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주택이나 도로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재생에너지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8년에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지자체 수는 총 95개로 전년 54개 대비 76% 늘었다.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지자체 수는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30개에 달한다.


정부가 태양광을 목표대로 확대하려면 태양광 산업 건정성 확보와 동시에 이격거리 규제 해소 등 정책 개선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태양광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태양광 산업의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비합리적인 태양광 규제 또한 개선해 저탄소 에너지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방향으로 이격거리 폐지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도로로부터 0m, 주택으로부터 100m 이내 이격 권고)을 참고해 이격거리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법 등 태양광 발전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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