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외부 전문기관에 관련 연구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상근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연구를 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가능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등이다.
6월 예산 편성 시 정책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내년부터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했다
저고위 부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해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신속히 검토·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령과 규칙 전반을 인구 정책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의 최종 검토기관인 법체저장을 저고위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로써 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체저장 등 8개 부처장이 저고위 정부위원이 됐다.
법제처 차장을 저고위 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도록 했다. 이상의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자녀당 200만원씩 지급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은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저고위 평가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호근 저고위 사무국장은 “개정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고위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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