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유라 금융부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한 파장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일 은행 등 판매사를 향해 ELS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하라는 메시지를 숨기지 않고 있고, ELS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배상비율이 자신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다른 판매사들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배상을 하냐 못하냐, 배상 규모가 적절했냐 안했냐 등을 논하기 이전에, 금융감독원이 전체 은행권을 마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완전판매까지 불사하는 기업이라고 일반화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과거 은행들이 ELS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불완전판매까지 불사한 일부 영업점도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영업점, 직원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ELS 배상비율에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정도에 따른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설정했다. 소비자 보호에 진심인 영업점을 격려하고, 그렇지 않은 영업점은 일벌백계하는 식으로 구분하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찾을 수 없다.
ELS 배상안의 적정 규모와 별개로, 금융당국이 각종 금융 사고를 무기삼아 시중은행들을 향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것도 편치 않다. 금융감독원 은행부문 부원장보가 이달 12일 은행, 은행지주회사 임직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은행권이 견고한 안정성, 수익성을 시현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은행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특히 “단기 성과위주의 조직문화와 기존 금융관행에 안주하면서 장기 성장비전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일갈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에 100% 진심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100%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의 여러 발언과 행보를 종합해보면, 당국 스스로 우리나라 모든 시중은행과 임직원들이 손쉽게 돈을 벌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완전판매까지 불사하는 기업이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시중은행 모두를 향한 손쉬운 비난은, 자칫하다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에 대한 의구심과 당국, 소비자, 판매사 간에 보이지 않는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금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부터 바뀌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총선 등 외부의 정치적 메시지에 휘둘리지 않고,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매진하도록 은행 사례별로 격려와 질책을 확실하게 가동해야 한다. 그래야만 은행들도 뼈아픈 반성으로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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