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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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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멥신, 타이어뱅크 투입에도 상장적격성 ‘불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7 15:45

유증 번복 이후 최대주주 변경했지만 결국 적격성 심사

27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4월 3일 기심위서 결론

타이어뱅크, CEO 리스크 해소·추가 투자 여부기 관건

파멥신 CI

▲파멥신 CI

한국거래소가 현재 유상증자 번복으로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법인 파멥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파멥신은 새로운 최대주주로 타이어뱅크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타이어뱅크 입장에서도 향후 파멥신의 상장적격성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수십억원을 날릴 상황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멥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파멥신이 향후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제 거래소는 오는 4월 3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파멥신에 대한 상폐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파멥신 측이 오는 27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 이후 20일간 심의 기간이 연장된다.


파멥신의 상장적격성이 심사 대상에 오른 이유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파멥신은 유콘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해 최대주주를 변경하려 했다. 하지만 결국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계약해지와 지연공시로 벌점 11점을 받았다.




이후 유증 대상자가 히어로벤처스아시아와 에이치피바이오, 최승환 씨 등으로 계속 변경됐지만 지난해 12월 최종 납입이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지분마저 모두 반대매매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뚜렷한 최대주주도 없이 벌점 누적에 따른 상폐 위기가 임박한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 타이어뱅크가 등장했다. 타이어뱅크는 무주공산이 된 파멥신에 약 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운 최대주주가 됐다.


타이어뱅크는 지난해 12월 증자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순조롭게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 소식에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타이어뱅크는 자산이 6167억원에 달하는 비상장 중견기업으로 파멥신을 인수하는 데 재무적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수년간 흑자가 쌓이면서 이익잉여금은 4207억원에 달하고 현금및현금성자산 규모는 475억원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파멥신이 타이어뱅크의 우회상장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런 기대감에 타이어뱅크의 인수 이후 주가도 크게 올랐다. 타이어뱅크의 자산 규모가 파멥신의 24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회상장 시 지분가치가 크게 오르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실체적인 위기를 벗어났지만 형식적인 리스크를 간과할 수는 없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1월 파멥신에 대해 유증 철회를 이유로 부과 벌점 4.5점을 추가로 내렸다 결국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며 곧바로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가리게 된 것이다.


타이어뱅크의 최대주주 등극 소식이 거래소의 심사에 영향을 주리라 예상한 투자자들이 많았지만 거래소의 판단은 엄격했다.


타이어뱅크의 반면 김정규 회장의 개인 이력이 거래소의 판단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김 회장은 현재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파멥신 입장에서 위기는 해소됐지만 거래소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타이어뱅크가 워낙 헐값에 상장사의 경영권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추가 투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가 마련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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