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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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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칼럼] COP28이 한국에 던진 과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5 07:58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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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지난 13일 마라톤협상 끝에 폐막됐다. 이번 COP28에는 198개 당사국을 비롯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9만여명이 참가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홍수, 폭염, 산불 등 확연하게 심각해진 기후위기가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고조시킨 가운데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Global Stocktake) 결과 ‘UAE 합의(Consensus)’가 채택됐다. GST는 파리협정 14조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사회의 진전을 5년마다 점검하는 것인데, 올해 첫 이행점검 결과 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로 못 가고 있기(not yet collectively on track)에 긴급한 조치와 지원 필요성에 합의한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지구온도 상승제한 노력의 목표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파리협정 목표)로 재확인(reaffirm)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감축, 2035년까지 60%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함을 인정(recognize)했다. 이에 각 당사국들에게 국가별 상황에 맞게 다음의 8가지에 기여할 것을 촉구(call on)했다.

첫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고 에너지효율성을 2배로 개선한다. 둘째,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phase-down)한다. 셋째, 2050년까지 배출제로 에너지 시스템, 무탄소 및 저탄소 연료 달성 노력을 강화한다. 넷째, 정의롭고 공평하고 질서 있게 에너지 시스템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을 2030년까지 가속화한다. 다섯째, 탄소감축이 어려운 부문을 중심으로 무탄소 및 저탄소 기술(재생에너지, 원자력, CCUS, 저탄소 수소)을 가속화한다. 여섯째, 2030년까지 비 이산화탄소, 특히 메탄배출을 대폭 감축한다. 일곱째, 저배출 및 무배출 차량 보급, 충전시설 확충 등을 통한 수송분야 배출 감축을 가속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조속한 철폐를 촉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관련 내용이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첫 당사국총회 이후 당사국들이 석탄 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까지 포괄하는 화석연료 전환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유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통 끝에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화석연료를 결정문에 반영함으로써, 화석연료 시대로부터 벗어나는 국제사회의 에너지전환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한편으로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과 관련해서는 누가 비용을 지불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전례 없는 기후위기 심화에 대한 과학계의 경고에 비추어 COP28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그럼에도 이번 C0P28 결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은 명확하다.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으로 공식화되면서 우리 정부나 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련 요구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관련 정책이나 기업의 전략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COP28에서 다시 한번 요청·권유(request·encourage) 바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30년 국가감축목표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 투명성보고서를 2024년까지 제출해야 하고 앞서 제출된 2030년 국가감축목표(40%) 보다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2025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마침 정부도 향후 15년간 에너지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년에 확정할 예정이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 동안 국내 산업부문 다배출기업에 대해 배출 기준과 허용량을 정하는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을 202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1~2년 내에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국가법정계획들이 COP28 결정문은 물론이고 UN에 제출할 국가감축목표와도 정합성이 있어야만 한다. 기업의 경우도, 국제사회 합의가 국내 정책변화를 초래함은 물론이고 고객사인 글로벌기업의 행동도 촉진시킴으로써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도 가속화될 것인 바 앞서 언급한 COP28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행동 변화가 바로 이번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의도하는 시그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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