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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표류···‘공정위 책임론’ 솔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30 14:00

탑승 실적 1:1, 카드 적립 3:2?…적립 방식 차이 해법 ‘숙제’

공정위 “적정 통합 비율, 대한항공이 균형감 갖고 고민할 부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입구. 사진=박규빈 기자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입구. 사진=박규빈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작업이 지연되는 것 관련 업계 안팎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공정위가 사측이 제안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스카이패스팀은 지난달 12일 약 6개월간의 연구와 컨설팅을 거쳐 마련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으나 당일 반려됐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소비자 신뢰 보호와 회원 권익 균형을 언급하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보다 부족하다는 점을 들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통합 비율이나 기준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지난 2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통합 비율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설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명확한 가이드 라인 없이 통합 작업의 책임을 대한항공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 측이 공정위에 제출한 통합안은 경영전략본부 임원들도 모를 정도로 극비 사항이라는 전언이다. 공정위에 제출했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탑승 실적 마일리지 1대 1 교환과 대한항공 1500원, 아시아나항공 1000원 결제 시 1마일 적립 기준 신용 카드 실적 마일리지 3대 2 비율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글로벌 항공업계 관례와 통상적인 시장 가치 차이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CI와 공정거래위원회 GI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CI와 공정거래위원회 GI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해 12월 국제 선례와 가격·서비스 격차 등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 통합 비율을 제언했지만 '예를 들어 1대 0.9'와 같은 추상적인 수준만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마일리지는 통상 이자가 붙지 않는 '착한 부채'로 통해 금융권 차입과는 궤를 달리하지만 회계 기준상 '계약 부채(Contract Liabilities)'로 인식돼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이연 수익'으로 인식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총액은 약 3조5723억9839만8000원에 달한다. 막대한 규모 마일리지가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남으면 대한항공 재무 전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328.81%, 올해 1분기 말 327.96%로 작년 3분기 말 199.27%보다 이미 높아진 수준이다.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대한항공에 불리하게 결정될 경우 당초 계획 대비 부채 규모가 늘어 신용 등급 하락은 물론, 기업어음(CP)·회사채 등 시장성 자금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는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대한항공 측과 수정·보완 등에 대해 협의 중인 사항을 상세하게 공개할 수 없고, 추후 입장이 정리되면 대외적으로 공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적정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대한항공 측이 균형있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시 제출함에 있어 별도의 시한은 두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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