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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설립을 골자로 한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최종 입법화될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봤다.
전북도는 "명칭 변경에 불과했던 현 특별법 수준에서 실질적인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행안위 통과까지 여·야를 대표해 발의한 정운천·한병도 지역구 의원의 힘이 컸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들 지역구 의원들은 여야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끊임없는 설득과 함께 소관 상임위 의원을 개정안 공동 발의자에 포함시키는 등 전략적인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쳤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북이 올해 초부터 전북 맞춤형 특례발굴과 특례 법제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전부개정법률안과 정부 협의를 통한 최종안 등을 수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의 8개 핵심 분야에서 고루 특례가 반영된 130여개 조문이 통과되며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우리 도가 지난 1년여간 준비한 노력이 전날 소위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 통과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법사위·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을 다해, 내년 1월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7일 제주·세종·강원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협력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전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