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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미래이티셔티브센터장.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업 3종에 모두 진출하며 종합 자산관리와 생활금융을 아우르는 빅테크 회사로 거듭나려던 카카오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다름 아닌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주가조작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기의 ‘원흉’이 된 것이다. 김 센터장의 사법적인 리스크가 가장 먼저 불거질 곳으로 카카오페이증권이 지목되고 있다. 김 센터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카카오페이증권의 대주주 적격성에 빨간불이 켜진다.
◇ 김범수 지시로 주식계좌 개설 정황
30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을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김범수 센터장은 이번 송치에서 빠졌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더 강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사경과 검찰은 김 센터장의 지시로 임직원들의 주식계좌 개설이 이뤄진 정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 사옥과 관련업무를 진행한 법무법인 등도 이미 압수 수색을 받았다.
현재 은행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리스크의 여파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이 제기하는 중이다. 은행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27.17%)인 카카오 법인이 유죄를 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며 의결권이 10% 이하로 제한된다.
◇ 카카오페이, 최다출자자 적격성 심사
하지만 카카오뱅크보다 카카오페이증권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설명이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따라 대주주인 법인의 대주주 적격성만 심사한다. 하지만 증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한다.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 나오는 최종적인 1인이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를 카카오페이증권에 적용하면 결국 대주주 카카오페이 법인이 아니라 김 센터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최대주주는 카카오페이며, 카카오페이의 최대주주는 김 센터장의 지분이 가장 많은 카카오기 때문이다.
이번 주가조작으로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구속 여부까지 논의 중인 김 센터장 본인의 유죄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김 센터장은 이미 카카오페이증권이 출범할 당시 이 문제를 겪은 바 있다.
김 센터장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던 지난 2019년 4월 당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문제로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을 미루다가 2020년 1월에야 김 센터장의 최종 무죄로 결론이 나면서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한차례 사법적 리스크를 헤쳐나간 경험이 있지만 이후 주가조작 사건으로 어렵사리 손에 넣은 증권사를 다시 내놓아야 할 위기다.
◇ 카카오페이손보도 같은 규정 적용
게다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지분을 4:6으로 나눠 가지고 있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카카오페이증권과 같은 신세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카카오페이증권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대상이다.
결국 카카오는 법인과 김 센터장의 유죄 여부에 따라 거느렸던 금융회사를 전부 다시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한 금융투자업계의 관계자는 "금융 시장의 메기가 되겠다던 카카오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해조수인 배스가 될 신세"라며 "금융업체의 수장이 되기에는 김 센터장의 도덕성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