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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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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의무 전국으로 확대 추진…100만㎡ 이상 신규개발사업 등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24 14:56

산업부, '분산에너지 제도 추진 관려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서 발표

전력자급률 100% 넘어도 분산에너지 의무대상으로 지정

내년 5월부터 시행예정…하위법령 다음달 공청회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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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가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 섬유센터에서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개최한 ‘분산법 제정과 집단에너지 발전 방향’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분산에너지 의무 확보 대상 지역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인천, 충남, 부산 등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분산에너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이들 지역에도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분산에너지 의무 대상도 구체화했다.

연면적 100만㎡ 이상 신규개발사업을 하거나 해마다 전력을 20만메가와트시(MWh)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새로 보유한 사업자는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전체 전력 소비량의 일부를 반드시 분산에너지로 사용해야 한다.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정도의 개발사업을 하거나 데이터센터 약 8개 분량의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의무 대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의 경우 당초 정부에서 밝혔던 계획안보다 높아졌다.



◇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안) (단위: %)

구분시행~20262027~20292030~20342035~20392040~
의무비율(%)2510152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3일 업계를 대상으로 연 ‘분산에너지 제도 추진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확보 의무 대상자는 제도 시행 이후 연면적 100만㎡ 이상의 신규 개발사업 시행자(관리자 포함)와 연간 전력사용량 20만MWh의 신축 시설의 소유자이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는 이들 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혹은 다른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전력을 사와야 한다.

만약 분산에너지 의무제도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분산에너지 의무제도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따르기 위해 설계됐다.

분산에너지란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집단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소형모듈원전(SMR) 등 특정 권역 내에서 생산해 소비할 수 있는 전원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에 개최한 설명회에서는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을 의무제도 시행부터 2025년까지는 2% △2026∼2029년 4∼6% △2030∼2033년 8∼10% △2034∼2039년 12∼16% △2040년 18%를 목표로 의무비율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최종 목표를 높여 시행부터 2026년까지는 2% △2027∼2029년 5% △2030∼2034년 10% △2035∼2039년 15% △2040년 20%를 목표로 의무비율을 설정했다.



◇ 분산에너지 의무 부과 대상 지역(안)

전력자립률지역의무비율
50% 미만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북설치의무 비율 100% 적용
50~100% 미만경기, 전북, 제주설치의무 비율 50% 이행
100% 이상부산, 인천, 세종, 충남, 경북, 강원, 전남, 경남, 울산설치의무 비율 25% 이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라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은 다르게 적용한다.

전력자립률이란 전력생산량 대비 전력소비량을 비율로 표시한 수치다. 전력생산량이 전력소비량보다 많으면 전력자립률이 100%를 넘는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북 등 전력자립률이 50% 미만인 지역은 설치의무비율을 100% 적용한다.

반면 경기, 전북, 제주 등 전력자립률이 50∼100% 미만인 지역은 설치의무비율을 50% 적용한다.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이 20%라도 경기도 지역에서는 의무비율을 10%만 적용한다는 의미다.

전력자립률이 100% 이상을 넘는 부산, 인천, 세종, 충남, 경북 등은 분산에너지 의무비율 적용을 25% 적용한다.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이 20%면 인천에 있는 사업자는 분산에너지 비율을 4%만 채우면 된다.

지난 6월 산업부가 발표한 내용에서는 전력자립률이 100%를 넘는 지역은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을 면제해주려고 했다. 이번 설명회 발표에서는 전국으로 분산에너지 의무를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의무 관련 하위법령을 다음 달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고 내년 5월에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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