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당국체계 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예산기능 분리,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제도와 산업, 시장에 관한 정책을 어느 조직에서 담당할지 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편입하는 안은 기획재정부 기능의 분산에 역행하고,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의 체제로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기능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위가 금융 감독 기능을 제외한 금융정책 전반과 함께 국고 관리, 정부회계, 재정정책 조정 및 관리 등을 맡는 방안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미국 재무부에 준하는 조직이 현 체제에서 신설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은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 감독에 종속됐거나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있다는 비판이 많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10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를 설립했고, 영국은 2013년 '금융행위감독청(FCA)'를 설립하는 등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10여년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정책이라는 뜻이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한다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양립 구조에서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이 상충할 수 있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양 기관 간의 조율과 협의를 담당하는 금융 감독 장치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관협의체로서 '금융감독(협의)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과의 영역 중첩에 따른 차별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경제부처 조직체계와 관련해서는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되고 많은 대안이 논의됐지만, 조직개편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금융정책 일원화·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경제부처 조직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