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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23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이 주주들의 승인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23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참석 대비 97.04% 찬성으로 합병안을 승인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같은 시각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참석 대비 95.17% 찬성을 받아 합병계약서 승인을 받았다.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합병 이후에는 통합된 셀트리온 법인만 남는다.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874원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는 보통주 1주 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주를 받게 된다.
합병을 원하지 않는 주주는 내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청구권 행사 기준가는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이다.
현재 셀트리온그룹은 서 회장이 지분 98%를 가진 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번 합병이 마무리되면 셀트리온홀딩스가 통합 셀트리온의 지분 21.5%를 소유하고, 통합된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제약 지분을 54.8% 보유하게 된다.
셀트리온 측은 양사의 합병절차가 마무리되면 6개월 안에 셀트리온제약과 2단계 합병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합병에 셀트리온 지분 7.43%(1087만7643주)를 가진 2대 주주 국민연금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기권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렸다.
만약 국민연금이 가진 지분 전부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약 1조6405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1조원 한도와 관계없이 다 받겠다"며 "이로써 합병 불확실성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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