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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개선 취지 공감...불법행위 강력 제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7 12:05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 "전산화, 상환기간 제한 등 구체적 제도 개선은 고민 필요"
"최근 외국계 불법 공매도 사건에는 가장 강력한 제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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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불법 공매도 이슈와 관련해 "불법 공매도는 개별 사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시장교란행위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단 구체적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불법 공매도 근절과 공매도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근 국민청원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를 통한 불법 공매도 무력화,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구체적인 전산화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최소한 증권사들이 주문을 넣는 공매도 투자자들의 대차현황을 파악하고 주문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것이 전산화로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는 금융당국 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매도 투자자의 차입 공매도 상한기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 이 원장은 "입법례가 존재하지만, 외국인 신뢰를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금 확고한 입장을 밝히기보다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적발 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과거 수십억 단위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었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껏 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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