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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IB 2곳, 560억 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금감원 “엄정 조치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5 12:45

금감원, 글로벌 IB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 행위 최초 적발



과징금 최대 부과 등 제재 예고…국내수탁사도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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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의 불법 공매도 행태에 대해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제재 조치를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pixabay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시장에서 꾸준히 의혹이 제기돼왔던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소재 글로벌 IB 2개사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지난해 8월 조사팀으로 전환하는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 감시와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홍콩 소재 2개사다. 이들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했다.

홍콩 소재 A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 기간 중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내부부서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는 식으로 주문을 진행하면서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해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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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 수를 부풀려 중복계산하는 등의 방식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 사례. 금융감독원

쉽게 말해 A사의 한 부서가 100주를 소유한 상태에서 타 부서에 50주를 대여하게 되면 주식 잔고는 50주가 된다. 하지만 해당 대여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잔고를 100주로 기재한다. 이때 주식을 대여 받은 타 부서는 잔고를 50주로 기재하면 A사가 인식하는 총 잔고는 실제보다 50주가 많은 150주가 되고 50주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A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A사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로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 발생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원인 규명 및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차입 등의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국내 증권사 역시 계열회사 관계, 수수료 수입 등 이해관계로 글로벌 IB의 위법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점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콩 소재의 또 다른 글로벌 IB인 B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국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헤지 주문(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확정하는 방식으로 내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법행위를 방치했다.

현재 B사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 이후 차입이 확정된 수량만큼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 확인된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 행태에 대해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현재까지 최대였던 38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필요 시 해외감독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엄단,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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