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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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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판매 입찰물량 '풍력 늘고 태양광 제자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2 11:01

산업부, 풍력·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물량 각각 1900MW, 1000MW
풍력 지난해 대비 3.4배 확대…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달성 목표
"태양광 보급 축소·현물시장 가격 상승으로 태양광 입찰 미달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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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는 경쟁입찰시장에서 올해 풍력발전의 공고물량은 지난해 대비 대폭 늘었지만 태양광 발전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이후 풍력과 달리 하락하고 있는 태양광의 입지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풀이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목표에서 정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체비중 목표 21.6%를 풍력을 적극 활용해서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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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 추이(2019∼2023년) (단위:MW)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풍력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공고를 각각 동시에 냈다.

RPS 고정가격계약이란 한국전력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필요로 하는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 계약을 맺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물량은 총 1900메가와트(MW)로 지난해 550MW보다 3.4배 늘었다.

반면 하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물량은 총 1000MW로 지난 6월 발표된 상반기 공고물량 1000MW와 합치면 올해 총 공고물량은 2000MW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총 공고물량 2000MW와 동일한 규모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총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물량 4250MW와 비교할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풍력은 한 해에 한 번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공고가 나오지만 태양광은 한 해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나온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공고를 9월, 태양광은 6월에 발표했다.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은 지난해, 태양광은 지난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의 입찰 상한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상한가 근처로 입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다만 태양광은 그동안 상한가를 공개해왔던 터라 1메가와트시(MWh)당 15만3494원으로 올해 상반기 입찰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제 10차 전기본 등 정부의 풍력 설비 보급목표 등을 고려해 육상풍력 400MW 이내, 해상풍력 1500MW 이내로 (공고물량을) 설정했다"며 "경쟁입찰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발전단가 하락 유도로 비용효율적 재생에너지 보급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및 가격안정성을 높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태양광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도 상반기처럼 미달 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사업자들의 지원물량은 298MW 수준으로, 공고물량 1000MW에 3분의 1도 미치지 못해 미달 났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미달 원인을 태양광 보급 감소와 현물시장 가격 상승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업계는 올해 태양광 보급량을 총 2000MW로 예상 중이다.

올해 태양광 예상 보급량이 올해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물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태양광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현물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에너지 전력 현물시장 가격은 이날 기준 1MWh당 22만9366원 수준을 보였다. RPS 고정가격계약 상한가 15만3494원보다 무려 49.4%(7만5872원) 높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전력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현물시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올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부터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아무리 올라도 RPS 고정가격계약 체결가격을 넘지 못한다.

이전에는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을 1MWh당 15만원에 체결했더라고 SMP가 16만원 이상 오르면 16만원에 태양광 전력을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계약부터는 SMP가 1MWh당 20만원을 넘겨도 고정가격계약 체결가격인 15만원에 태양광 전력을 판매해야 한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이 1000MW로 정해진 것은 산업부에서도 노력한 것으로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이 미달 된 이유로 상한가가 현재 현물시장 SMP보다 낮고 총 낙찰가격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묶어놨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태양광 보급은 산업단지와 건물 태양광 위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태양광은 REC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아 REC 가격을 묶어놓으면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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