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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PF 꺾기' 등 의혹에 "그런 일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1 17:03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종민 "PF대출 시 20억어치 부실채권 매입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 사례 확인"



홍원식 "억울하다...차주가 자발적으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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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이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왼쪽)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 앱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벌어진 불공정거래, 주요 임원의 자녀 밀어주기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이 일련의 의혹에 대해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강하게 부정해, 차후 종합감사에서 또다시 관련 이슈가 다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및 증인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 중에서는 유일하게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이날 홍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예고했던 부동산 PF ‘꺾기’ 의혹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과거 은행권에서 많이 보였던 ‘꺾기’라는 불공정거래 행태가 최근 부동산 PF에서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며 "하이투자증권도 대주로서 차주에게 대출 약정을 해주는 대신, 자사의 부실채권 20억원어치를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 민원이 지금까지 21건이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도 PF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PF 대출 과정에서 하이투자증권이 자체 보유한 부실 채권을 해결하기 위해, 차주에 대출을 해주는 대신 부실채권을 떠넘기는 식의 ‘갑질’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꺾기’란 통상 은행이 대출을 빌미로 예금·보험·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방식의 영업을 의미한다. 그간 증권사 및 부동산 PF에 이와 같은 단어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감에 앞서 증권가에서도 그 의미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일련의 과정이 2개월에 걸쳐 일어나는데, 이는 금융소비자법상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법에서는 1개월 이내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어야만 ‘꺾기’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작 홍 대표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실무자들의 이메일 내역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사안을 살펴본 결과, 어떤 기준으로도 꺾기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해당 채권이 사건 당시에 얼마만큼 투자가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차주 측에서 자발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당초 예고했던 대로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하이투자증권의 김진영 부동산 부문 사장 자녀가 흥국증권의 기업어음 브로커로 재직하고 있는데, 과거 하이투자증권이 발행한 15조원의 기업어음·전단채 거래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상 자기 아들 회사에 수백억을 밀어준 비리며, 감사가 아닌 수사 대상이다"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에 관해서는 홍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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