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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연대. 연합뉴스 |
앞서 민언련은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방심위가 지난해 3월 20대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의 허위조작 인터뷰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한 KBS, JTBC, YTN, TBS 등의 방송사에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 부과, 법정 제재인 ‘주의’ 또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을 놓고 방심위가 ‘정권의 하청 검열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좌파 성향 방송들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눈감거나 관대했던 반면 보수 성향 방송들의 사소한 오류나 실수에만 유독 엄격했던 그때 방심위야말로 ‘정권의 하청 검열기관’ 이었음이 분명하다"며 "당시 그런 방심위를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감싼 민언련은 자신들의 편파성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직전 표심을 교란하고 자칫 당선자가 뒤바뀔 수도 있었던 중대 상황을 초래한 이들 방송사의 엉터리 보도를 방심위가 묵과하거나 가볍게 징계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란 점에서 선거판을 뒤흔든 허위 보도를 한 방송사와 관련자를 엄정 징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미디어연대는 "2002년 16대 대선 당시 김대업이 제기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2011년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억대 미용실 비용 지출 의혹’에 대한 좌파 언론들의 대서특필은 두 후보의 낙선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두 의혹은 결국 거짓으로 판명 났고, 김대업은 법적 처벌까지 받았다"며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역시 TBS에 의해 제기된 ‘생태탕·페라가모 구두’의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끝에 겨우 당선됐지만 이 의혹도 허위였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연대는 "민언련을 비롯한 좌파 언론시민단체나 노조 등은 이런 허위 보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민언련은 2022년 방심위가 조선일보 오보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TV조선에 재허가에 영향을 주는 법정 제재를 내렸지만, 이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왜곡 보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며 "방심위는 조직을 잘 정비해 여론과 민심을 오도하는 가짜뉴스나 왜곡 보도를 철저히 가려내 어떤 방송이든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묻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