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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대법원장 공석이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여야는 이날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상반된 투표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하기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표결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시간 의총을 열고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