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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세력의 진화] '세력끼리 소송전' 카나리아바이오…'균열'일까 '쇼'일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05 16:02

에스엘씨엔씨 "CB·BW인수 무산 계약금 돌려달라"



증권가 "패소 가능성 높은 소송…제기할 이유가 없어"



추가기소 등 막기위해 거리두는 척 위장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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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준민 씨가 지난 6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카나리아바이오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지만 이게 다 ‘쇼’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특수관계인은 카나리아바이오와 관계된 회사의 주가조작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기 위해 승소가 어려운 소송을 벌이면서 회사 측과 거리를 두는 척 한다는 얘기다.


◇CB·BW 매각 취소에 "계약금 돌려달라" 소송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카나리아바이오는 지난달 15일 에스엘씨엔씨로부터 총 84억원의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카나리아바이오가 에스엘씨엔씨에 제2회차 전환사채(CB)와 제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재매각하려다가 철회한 것에 대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카나리아바이오는 지난 4월 이사회를 열고 에스엘씨앤씨에 252억원 규모의 제2회차 CB와 578억원 규모의 BW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었다. 총금액은 830억원이다.

하지만 7월부터 진행해야 할 잔금 납입에 문제가 생겼다.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주요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입금을 못한 것이다.

에스엘씨앤씨는 카나리아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카나리아바이오엠의의 특수관계인으로 국도상사와 원창실업이 50%씩 보유 중인 곳이다.

원창실업의 이시우 대표가 에스엘씨앤씨의 대표조합원이며 국도상사는 이시우 대표가 운영 중인 곳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카나리아바이오 관계사인 디아크(현 휴림에이텍)의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 7월 초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에스엘씨엔씨 측이 계약이 해지됐으니 먼저 입금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승패 뻔한 소송전… 거리두기 위장 가능성 제기

두 법인 간의 소송전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먼저 작전세력의 균열을 점치는 해석이 나온다.

카나리아바이오는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에스엘씨엔씨 관계자 외에도 ‘주가조작 일인자’로 알려진 이준민 고문 등이 포진한 곳이다. 이들 세력이 회사에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것을 두고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소송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반면 다른 해석도 있다. 이번 소송 자체가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벌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에디슨EV와 디아크 관련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카나리아바이오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장하는 중이다. 최근 카나리아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카나리아바이오엠과 관련해 해당 세력에 대한 추가기소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구속된 세력 관계자와 카나리아바이오 사이의 파열이 생길 경우 불리한 것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다. 현재 카나리아바이오에는 나한익 대표 등 여러 관계자들이 여전히 건재한데 이들과 관계가 틀어진다면 진행 중인 재판과 향후 추가기소 등에 불리하다.

게다가 이번에 제기한 재판은 에스엘씨엔씨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카나리아바이오와 에스엘씨엔씨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에 "대금이 미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수인(에스엘씨엔씨)은 양도인(카나리아바이오)에게 양수도 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리 받은 계약금을 몰취해 위약금으로 상계하는 것이 타당한 상황이다. 계약에 따라 조치한 것이기에 소송이 진행될 경우 카나리아바이오 측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을 억지로 진행하며 서로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려 한다는 게 게 업계의 의견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실제 둘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어필하기 위한 위장일 수 있다"며 "에스엘씨엔씨 측이 재판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여 굳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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