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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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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新 모의입찰시장 오는 6일 개막…대기업 분주·중소사업자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04 14:35

전력거래소, 최대 30개 사업자 모집해 다음달 12일까지 모의운영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의 새로운 전력판매시장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모의시범사업이 오는 6일 열린다.

포스코, 한화, 현대, LG, SK 등 대기업 에너지 관련 계열사들은 새로운 재생에너지 시장 참여를 위해 직접 사업을 개발하거나 사내벤처기업을 통해 진출을 준비 중이다.

반면 일부 중소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전력판매가격 하향과 발전소 가동중단(출력제어) 등이 불가피 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6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모의입찰을 실시한다. 전력거래소는 최대 30개 사업자를 모집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모의운영해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전력은 생산만 하면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판매할 수 있었다.

이번에 모의운영은 다른 화력과 원자력 발전소처럼 하루 전 판매 발전량을 입찰받고 거래를 마감한다.

여기에 기존에는 없던 실시간시장을 추가해 거래시간 75분 전 입찰을 마감한다.

시범사업 입찰은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입찰기간은 이후에 결정된다.

설비용량 3메가와트(M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반드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거쳐 전력을 판매해야 한다.

그 이하 규모 설비는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뭉쳐져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 사내독립기업으로 출범한 에이블은 지난달 전력거래소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사업에 참여를 위한 등록시험에 통과했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참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모의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일부 중소태양광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 발전소를 돌릴 수 있더라도 판매를 제한당하는 출력제어를 받을 수 있다고 보상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는 다른 사업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경쟁입찰에 떨어지면 발전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무조건 사주던 시장 구조와 달라진다.

사단법인 전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지난 3월 정부의 출력제어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를 펼치고 보상안을 요구했다.

이들 협회는 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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