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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풍경 사진=연합뉴스 |
거래소 시감위는 25일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시장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및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며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시장감시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기준은 최대 100일로 설계됐다. 하지만 지난 4월 ‘라덕연 사태’와 6월 ‘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 등으로 적출 기준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거래소는 최근 사건들의 경향을 반영해 단기 적출기준 외에 중기(6개월)와 장기(연간)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한다.
또 주가상승폭 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주가상승폭 산출기준을 변경하며, 연계계좌군 관여율 수치와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기업의 시장가치 지표를 적출 기준에 조정·반영할 예정이다.
또 거래종목의 유사성, 계좌 간 체결집중도 등 매매 패턴의 유사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연루 계좌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분석에 활용한다.
현재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만 경보를 보내고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선 투자주의 환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시장경보 제도에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도 신설한다.
초장기 투자경고 종목은 1년 전과 비교해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해 지정할 예정이다.
이어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협의회를 신설하고, 현행 시장감시본부 내 6부를 7부로 늘리는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이 밖에도 기관 간 공조와 제보 공유 활성화,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매매내역 확보와 CFD 관련 특별 감리 추진, 리딩방 등 사이버 감시 기능 강화 등 다수의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거래소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