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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코스닥 상장사 스마트솔루션즈(옛 에디슨EV)와 휴림에이텍(옛 디아크)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기업사냥꾼 이준민(52)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 씨의 최측근 중 1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22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가 쌍용자동차 인수를 활용해 에디슨EV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난소암 치료제 개발 바이오사업 관련 허위 공시 등으로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7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세 차례에 걸쳐 총 20명(12명 구속)을 기소해 재판을 진행 중으로, 이번 재판은 3차 기소에 따른 재판이다.
특히 검찰이 ‘국내 주가조작 일인자’로 특정한 회계사 출신 이 씨가 구속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다. 이 씨는 총 17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대응 중이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향후 증인 채택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10명의 피고인 중 9명은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디아크의 주가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된 엘리시온매지니먼트 대표 이 모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엘리시온매니지먼트는 에디슨EV가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고 발표한 뒤 주가가 급등하자 지분을 처분한 투자조합들의 업무담당자로 공시된 곳이다. 또 디아크 관계사인 카나리아바이오엠(옛 두올물산+두올물산홀딩스)의 한때 최대주주였던 곳이다.
검찰의 자료에 따르면 엘리시온매니지먼트는 디아크의 인적분할 관련 허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두올물산-두올물산홀딩스의 합병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만 공소사실을 인정한 상황이다. 단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씨 홀로 혐의를 인정하고 나선 것에 대해 세력에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할 것으로 예상해 먼저 재판에서 빠져나오려는 전략일 가능성 등을 제기한다.
이 씨는 주범 격인 이준민 씨가 과거 관여한 감마누와 제이스테판 등에서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최소 7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검찰 측은 이번 재판이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이 풀리기 전에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사건을 에디슨EV와 디아크 관련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구속 기간 중에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모두 종료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다. 지난 7월 초 구속된 피고들은 9월 초에 이 기간이 도래한다. 불가피하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두 차례 2개월씩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구속 중인 피고인들은 한 차례씩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재판이 길어질 경우 판결 이전이라도 내년 초에는 피고인들의 구속이 풀린다는 이야기다.
법원은 일단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별적인 입장을 배려해 줄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며 향후 11월까지 재판기일을 확정했다.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