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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가 직접 투표장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국회 홈페이지 의원 현황에 따르면 재적 의원은 297명이다. 장기간 단식 후 병원에 옮겨진 이 대표와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의원 수는 294명이다.
이들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비례대표 승계자인 허숙정 의원의 임기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허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등원해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까지 포함하면 재적 의원은 298명이 된다. 이 대표, 윤 의원, 박 장관을 제외하면 출석 가능 인원은 295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여전히 148표다.
그러나 이 대표가 표결에 참여할 경우 출석 의원이 296명으로 늘어 정족수가 149표로 늘어난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조금이나마 어려워지는 것이다.
물론 현재 국회 원 구성만 놓고 보면 이렇게 단식 중인 대표가 직접 표결에 참여해야 하느냐를 논의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
본회의에서 가결 투표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110명·박진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가결 표에 가담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28석은 단독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는 의석수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가결파’ 숫자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이 이어진다.
비명계 중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도 BBS 라디오에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원고에도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대표 300명이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서 생중계되는 그 자리에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이제 개딸 등 강성 지지자 말고 이재명 대표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선 1차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가장 근접하게 예측했던 야권 원로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도 C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본다"며 "어제 (이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 역풍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미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이 대표로서는 이번 표결에 사실상 정치적 명운이 걸린 만큼, 단 1표의 변수라도 남겨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당내 상황을 공유하고, 이 대표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