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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표는 20일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병상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이 아닌 부결에 투표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로써 이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3개월 만에 공수표로 돌아갔다.
그는 이어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 기조에 따라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했으며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모두 국회법상 국회에 접수된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게 원칙이다. 이에 따라 두 안건은 여야 간 정기국회 일정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21일에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경우 한덕수 총리 해임안은 당론으로 가결시키기로 결의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167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대표 체포안은 가결과 부결을 놓고 당내 견해차가 극명한 상황이다.
이 대표의 단식 투쟁 이후로 당내에서는 정치탄압 수사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부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시 ‘방탄 정당’ 프레임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의원들에게 직접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기권·무효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수는 30여 명으로 추산됐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지난 7월에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들 의원이 모두 가결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실상 부결 투표 요청과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 등의 압박이 영향을 줄 수 있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에 거부하는 부결이 옳고 이견을 하나의 결론으로 녹이는 게 당당하다"며 "당론 부결의 파장은 전선의 유지와 강화로 극복될 것이지만, 가결은 당의 자해적 혼란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가결요청을 해도 부결표를 던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공세는 다하겠다는 자세로 국회에 임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내일은 한 분도 빠져선 안된다. 반드시 내일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당론으로 부결을 정할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아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는 이 대표의 ‘출구’ 전략인 만큼 표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당이 부결표를 던지더라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막을 수 없는 데다가 민주당의 ‘의회 폭주’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해임건의안은 건의안일 뿐 구속력이 없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