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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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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만 해임, 이재명 체포는 부결’ 시나리오 가능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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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예정되면서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또다시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만일 다수 의석을 활용해 한 총리 해임 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내로남불 방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안건은 모두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면서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지만, 민주당 내 친명계 ‘부결’ 주장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당 주류가 이탈표 단속을 위해 ‘투표 보이콧’, 즉 무기명 투표를 사실상 유기명화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동의안이 자동 부결되기 때문이다. 만일 당 지도부 보이콧에도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찬성표로 읽힐 공산이 크다.

만일 민주당이 자율 표결에 맡긴다면 현재 재적 의원 297명 가운데 가결 정족수 149표를 넘겨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되지만, 가결 시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민주당은 가결과 부결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출신 의원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 대표가 임기를 시작한 이후 1차례도 없었다. 이미 이 대표 본인을 포함해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의 체포 동의안이 줄줄이 부결됐고, 정찬민·하영제 의원 등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사실상 당론화한 바 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에 "‘일치단결해서 가결시켜주면 내가 자신 있으니까 법정에 가서 (영장) 기각을 시키고 오마’ 이렇게 해주는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촉구했다.

다만 친명계로서는 자율 투표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을지, 가결된다면 법원에서 기각을 받아낼 수 있을 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국회가 체포 동의안 가결을 했다면 법원 부담이 하나도 없어진다"(민형배 의원)는 발언이나 이 대표가 옥중에서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 "플랜 B"(박찬대 최고위원) 언급이 공공연히 제기된 바 있다.

또 공교롭게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과 같은 날 표결하게 됐다.

총리 해임 건의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이 대표 단식 출구 전략"에 불과하다며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아예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통과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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