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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
표결 자체는 당론 보다는 자율 투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만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이 이 대표를 구속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친명계’ 민형배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 관련) 수사 자체가 엉터리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증거를 아무것도 못 내놓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검찰의 행위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체포 동의안 가결을 했다면 법원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겠는가"라며 "부담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 책임을 국회, 정확히는 키를 쥔 민주당과 나누게 되면서 구속 확률이 높아진다는 관측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은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를 "얼마든지 비회기 중에 할 수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부결 당위성이 더욱 컸다고 짚었다.
또 다른 친명계 김의겸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안 정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비밀 투표"라며 부결 당론 추진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혹은 부결 시켰을 때 뒤따를 수 있는 이른바 ‘책임론’에는 "방탄이란 비판이 두려워서 가결시켰을 때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노리고 지금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호랑이 입에 저희들이 머리를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가) ‘의원들의 자율적인 소신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며 부결 당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면 회기 중에도 포기한다는 뜻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 뒤에 여러 가지 얘기를 덧붙였다"며 "비회기 청구면 판사 앞에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친명계 의원들이 ‘표결 보이콧’을 통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사실상 유기명으로 전환, 이 대표 단식 압박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상당수 의원이 골치 아프면 (본회의장에) 안 들어갈 것"이라며 "아예 (표결에) 참석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같은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이 대표 단식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가결 표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제가 비명계 의원들 만나보니까 그래도 ‘민주당이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계시더라"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