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첨단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지귀연·박정길·박정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신모(59)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A사 상무 등 고위직 임원 두 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무죄 등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 등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와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있다.
또 재판부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A사에는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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