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연가스 공급배관. |
김한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CCUS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철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총 25명이 지난 2월 동참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률 제정안이 현재 국회 소관위 심사 중인 가운데 야당에서도 법 제정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야당측 법률 제정안에는 CCUS와 청정수소 관계를 명확히 해 추가하는 등 기존 법률을 보완했다.
또 이번 법 제정안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집적화단지의 지원 △포집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실증사업의 실시 △실증사업의 특례 △보조·융자 △탄소 포집 등 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조세 감며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기술 표준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진흥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CCUS 산업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탄소포집장비 설치 등에 관한 세액공제 지원을 하고 있고, CCS(탄소포집저장)의 경우 탄소 1톤 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U도 지난 3월 공개된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CCS를 ‘전략적 넷 제로 기술’, CCUS를 ‘넷 제로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을 EU 역내에 유치하기 위한 인허가 단축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호주는 지난 2020년 ‘CCUS 통합법’을 제정해 배출권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도 CCUS 실증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부처별 업무중복도 문제다.
현재 국내에서는 CCS는 산업통상자원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는 등 부처 간 업무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제정을 통해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관련 현행 부처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부가 약 2048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8억1900만원, 해양수산부 93억7000만원 순이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올해 △대규모 CO2 저장소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다부처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기반 구축 사업(R&D) △가스 발전/스팀생산 설비 연소중 CO2 포집·활용 기술개발사업(R&D) △CO2 해양 지중저장 상용화 핵심 기술 개발(R&D)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