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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청년 "해외부동산펀드 대규모 손실 위기...정부 지원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07 15:34

윤창현 의원 국회 '2030 청년 금융을 말하다' 세미나
글로벌 부동산 악화로 국내 공모펀드發 금융사고 우려
"리파이낸싱 펀드 조성 필요...펀드 만기 연장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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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 2030 청년, 금융을 말하다’ 세미나에서 채수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개발투자팀장이 해외 부동산 투자 공모펀드 지원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성우창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금융투자업계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공모펀드를 위한 리파이낸싱(Refinancing) 펀드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외 부동산 부실 심화로 관련 공모펀드에 대한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을 도와 투자자 손실 및 대규모 금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의원실이 주최한 ‘한국금융 2030 청년, 금융을 말하다’ 세미나에서는 금융당국 및 민간금융기업 소속 청년층 관계자들이 국내 금융 정책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열띤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조홍래 한국투자신탁 부회장, 오종민 한성저축은행 대표이사, 강민훈 NH투자증권 경영전략본부 상무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리파이낸싱펀드 조성, 대환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해당 발제자로 나선 채수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개발투자팀장은 "지난 2017년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기대됐던 해외부동산 펀드 투자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했다"며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이 중에는 청년층 투자자들도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 7월 말 기준 국내에 설정된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순자산총액은 2조3078억원 규모다. 통상 부동산 펀드 만기 기간이 5~6년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오는 2025년까지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 환경 및 해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투자자산 가치 하락으로 현지 대출 기관에서 대출 만기연장, 리파이낸싱 불승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공모펀드의 경우 해외 부동산 매입 시 매입가의 60~65%를 현지 대출로 조달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만기 도래 시 리파이낸싱에 실패할 경우 자산이 헐값 매각되므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최근 현지 금융기관들은 대출 만기 연장을 승인하더라도 그 조건으로 최초 대출 당시 금리보다 6~8%, 혹은 그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돼 공모펀드 만기가 도래할 경우 해외 투자 목적 환 헤지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정산금 지급도 불가하게 된다. 즉 펀드 투자자뿐 아니라 금융권 손실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커진 것이다.

채 팀장은 "현재 투자 자산 공실률과 관계 없이 모든 펀드가 대출 금리 인상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악의 경우 라임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어 정부 및 금융당국이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의 대환대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모펀드의 만기 연장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펀드 만기 연장을 위해서는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신탁계약 기간을 변경해야 하는데, 기존에 펀드 만기 연장을 승인했던 펀드의 수익자 총회에서 반대 입장이었던 수익자들이 수익증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주식·채권형 펀드라면 보유한 유가증권을 일부 매각해 대응할 수 있지만, 보유 현금이 부족한 부동산 펀드는 이미 가치가 급락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채 팀장은 "자본시장법 제191조 2항 단서에 따르면 펀드 운용사에 매수자금이 부족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며 "금융위에서 펀드 만기 연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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