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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감찰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06 15:11

징계시효 내달 만료 앞두고 감찰 착수
이성윤 "구역질 나" 박은정 "이토록 야단법석 떨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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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성윤(61)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1)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환기 부장검사)은 최근 이들 두 사람에게 해당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통상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 이뤄진다.

검찰은 그러나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징계시효(3년)가 내달 만료되는 점,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전에도 감찰에 착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보낸 이 전 검사장과 박 전 담당관 사건의 처리가 지체돼 징계시효 등을 고려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두 분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 통념상 공정·정의와 전혀 다르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며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사회 통념상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담당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크다"고 비꼬았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전 담당관은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하 검사가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올해 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보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대로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과 박 전 담당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보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대로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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