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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발생한 동해 펜션 가스사고 현장.연합뉴스 |
5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6만2000여 건의 소규모 LPG 사용시설이 정기검사 대상에서 면제됐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기존 검사인력 일부를 LP가스 공급자 확인·평가업무 전담인력으로 재배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전국 권역별 총 13개 팀으로 구성되는 전담인력은 LP가스를 수요자시설에 공급하는 판매시설 및 충전시설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1인에서 2인 1조 평가체계를 변경하고 확인방법, 평가기준 및 LP가스 수요자시설 현장확인 수행방법 개선해 수행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점검표 등 수기 작성된 서류를 확인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장비로 작성된 결과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그간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어려움을 느꼈던 LP가스 공급자들에게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번 LP가스 공급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사항 확인·평가 업무 전담제를 통해 취약한 LP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릉 펜션사고 등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제도 시행 효과가 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가스안전공사가 지난 2021년 추진한 안전지킴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급자의 수요자시설 안전점검 이행률이 전체 5943건 중 21% 수준(1226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특히 LP가스 분야는 여전히 타 가스 대비 높은 사고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자 취급부주의 사고의 경우에는 인적오류가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해 LP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대상 일부는 축소됐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그간 사용시설 겸직, 1인 평가방식 등으로 수행이 어려웠던 수요자시설 현장 확인 업무를 명확히 이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번 전담제 시행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LP가스 공급자들이 안전관리규정을 모두 준수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 계획을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전담제 운영을 통해 공급자가 손쉽게 자료를 증빙하는 방법, 현장에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범위 등 관리 감독에 실효성 있는 평가방식으로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라며 "예를 들어 사업자단체에서 개발한 공급자 안전관리 프로그램 등을 평가 업무에 활용하거나(서류 수기작성 방식 탈피) 수요자 서명이 누락된 안전점검표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 등 평가받는 공급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담제 시행으로 인해 검사 및 평가항목이 현행과 변경되는 것은 없으며, 사업자는 기존처럼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제도를 실시한다’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하반기 시행과정 속에서 사업자들을 위한 충분한 준비과정(계도, 컨설팅 등)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속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