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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권사 기관제재 ‘4건’…CFD 관련 무더기 추가 가능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21 15:45

IBK증권 13억원, 메리츠증권 20억원 등 과태료 처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되풀이… KB '2년 연속 제재'



금감원 법리검토… CFD 관련 제재 무더기 추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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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올해 4곳의 증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중에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10억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년 연속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현재 금감원이 지난 상반기에 있던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관련 처분이 남은 연내에 한꺼번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제재는 총 4건으로 나타났다. 조치일을 기준으로 IBK투자증권(2월), 메리츠증권(3월), KB증권(7월), 현대차증권(7월)이 각각 제재받았다.

이 중 두 건에 대해 10억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제재가 내려졌다. 먼저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경고 및 12억7000만원 과태료를 물었다. IBK투자증권은 모 사모펀드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준수의무·투자설명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바 있다. IBK투자증권뿐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영업점 직원 수 명에 대해서도 감봉·견책 등 제재가 내려졌다.

이어 3월에는 메리츠증권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20억3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더불어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징계가 내려진 직원·퇴직자 수도 50명 이상으로, 올해 현재까지 최대 규모 제재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메리츠증권은 사모펀드 상품을 불완전판매하거나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KB증권의 경우 올해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와 관련해 직원에 자율처리 제재를 받았는데, 작년에도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으로 자율처리 제재를 받아 현시점까지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2년 연속 제재를 받은 곳이 됐다. 이밖에 현대차증권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건 등으로 지난달 기관경고 및 직원 제재를 받았다.

비록 작년 동 기간(7건)보다 제재 건수는 적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증권사의 자정 노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재 사유였던 불완전판매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래 매년 제재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동일 사안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올해 남은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무더기’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반기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CFD 취급사 중 일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소홀이 있던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이 제재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종 배임 관련 혐의 외 △CFD 레버리지를 과장 광고하거나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점 △손실 위험에 대한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점 △고난도 상품임에도 장외파생상품 경험이 없는 투자자까지 고객 범위에 포함한 점 등 혐의점이 밝혀진 바 있다. 단 해당 비위 사실들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실제 금감원 제재는 내년에 이뤄질 수도 있다.

CFD 취급사 중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제재와 관련해 아직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연락이 들어온 바가 없다"며 "이미 관련 자료들은 금감원에 다 제출한 상태로, 당국 내부에서 정황을 검토 중일 수 있지만 모든 혐의가 다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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