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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
지역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천시는 기존 일반재산 1채를 포함한 매각 예정인 관사 10채 중 3채를 이번에 우선 매각했다.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 단지 내 관사는 입주 이후 매각할 계획이다.
김수은 회계과장은 18일 "이번에 관사 3채가 매각됐는데 매각 결과만 놓고 보면 관사를 시민에게 온전히 환원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매각이란 방식을 넘어 시민에게 온전히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 공매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입찰로 진행돼 오직 과천시민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없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25평 기준 약 12억원)을 완납해야 하는 만큼 현금 조달능력이 있는 수요자만 유리한 구조라서 관사 시민 환원이란 기본 취지를 온전히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과천시가 현재 대형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서 향후 공유재산 가치 상승 등을 고려해 과천시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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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위버필드 아파트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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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자이 아파트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
조례안이 관사 규모에 제한을 두면서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관사는 원룸형 아파트(18평, 전용면적 35.93㎡) 5채, 다가구주택 4채(16가구) 등 9채(21가구)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가정폭력 등 피해자 쉼터, 장애인 체험홈,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조례안에 담겨 있다.
한편 과천시는 재정 증대와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1992년부터 2000년 초까지 36채(56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대를 운영해왔다. 대신 관사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홍수대비, 제설, 산불진화 등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우선 동원돼 재해대응과 예찰활동을 펼쳤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