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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페북 캡처 |
임 교육감은 전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교권 강화에 대한 해법을 생각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만약 선생님이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으면? 그 피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전체에 가기 마련"이라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또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가 국회에서 열렸다"면서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작이자 기초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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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페북 캡처 |
임 교육감은 부언해서 "특수교육법도 특수교육 체계에 맞는 법 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 선생님이 되었다’는 한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서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다하는 모든 선생님이 보호받고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