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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
다음은 해명내용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파주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소환운동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주장을 보도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법령을 안내한 것임.
파주시 선관위는 "통-리-반의 장 등 명단통보 협조의뢰" 공문(2023.7.24.)을 통해 서명요청활동 제한대상자 명단 및 제한자가 서명요청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함을 안내하도록 파주시에 요청해옴. 이에 파주시는 선관위 요청에 따라 "주민소환청구 관련 서명요청활동 제한 대상자 및 관련 법령 안내" 공문(2023.7.27.)을 읍-면-동에 시행함.
파주시 선관위는 재차(2023.7.27.)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활동 제한 안내" 공문을 통해 제한자가 서명요청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요청. 이에 파주시는 파주시 선관위 요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활동 제한 안내" 공문(2023.7.31.)을 본청과 사업소, 보건지소에 시행.
위와 같이 파주시는 파주시 선관위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공문으로 시행했을 뿐,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소환운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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