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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신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근무 시간 운영과 예산 집행 부적정 등 12가지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는 다른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광주 지방 공공기관 24곳 모두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곳만 오후 5∼6시 민원인 이용을 제한하면 시민 편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시정을 권고했다.
광주신보는 1996년 설립 이후 근무 시간을 오전 9시∼오후 5시로 운영해왔다.
이에 광주신보는 대민 업무가 많은 특성상 점심시간 없이 교대로 일하면서 오후 5시까지만 근무하기로 취업규칙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들이 점심시간(1시간) 동안 창구를 닫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곳도 2∼3년 전부터 점심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광주신보 측은 "올해 3분기 노사협의 안건에 올렸으나 부결됐다"며 "노조는 근로 시간 단축이 시대적 흐름이고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구성원들을 설득해 다음 분기 안건으로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시 감사위는 또 폐업을 확인하지 않고 업체 18곳에 총 3억 5985만원의 보증서를 발급한 점과 경영수익 변화가 없었음에도 단체포상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집행한 점 등을 적발해 기관장 경고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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