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윤하늘

yhn7704@ekn.kr

윤하늘기자 기사모음




‘고민 끝’ 증권사 CFD 재개한다…수익성 위축 시 완전 중단 불가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6 15:37

내달초 메리츠·NH투자·신한투자증권 등 재개



금융당국 관리감독·투자자 보호는 더 엄격해져



업계, CFD 판매 규모 축소땐 재중단 등 판단키로

2023060201000132200006021

▲국내 증권사들이 지난 4월 일어난 주가조작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속속 재개한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지난 4월 일어난 주가조작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속속 재개한다.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중이다. 재개 이후 시장 예상처럼 판매 유입 규모가 축소된다면 완전 중단까지 고심할 계획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존 CFD 운영사인 13개 증권사 중 메리츠·NH투자·신한투자증권은 오는 9월 1일 CFD 신규거래 서비스를 재개한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CFD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초고위험)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CFD 거래 설명서’를 공지했다.

메리츠·NH투자·신한투자증권 외 사업을 영위 중인 증권사들도 속속 재개할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전산개발에 나선 상태다. 서비스 재개 여부 및 일정은 현재 미정이다.

유진투자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DB금융투자·KB증권 5곳은 재개 시점을 정하진 않았지만 시스템 정비 중이다. 키움증권은 이미 CFD 재개 방침을 확실히 밝힌 상태다.

다만, SK증권은 지난달 국내 주식 CFD 서비스를 완전 종료했다. 한국투자증권도 9월 1일 이후 CFD 매매 중단 정책을 이어간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9월 1일 이후, 추후 별도 공지시 까지 CFD 매매 중단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유안타증권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8개 종목에서 주가조작으로 인한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했다. 이 배경으로 CFD를 악용한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6월 CFD 규제 보완을 위해 31일까지 CFD 신규거래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중단 조치를 취했다. 현재는 13개 증권사 모두 신규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를 통한 신규 거래를 중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CFD 서비스 완전 중단보다는 재개를 선택하는 증권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CFD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인 증권사 대부분이 결국 취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2분기 실적에는 악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수익 측면에서 놓치기는 아까운 사업인 만큼 서비스를 재개 해 추이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고강도 CFD 제도개선안으로 9월에는 눈치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재개 이후 시장의 우려대로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좋지 않다면, 완전 중단까지도 고려하는 증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부터 CFD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 때 실제 투자자 유형도 표기해야 한다. 금감원이 행정지도로 운영했던 최소증거금률 40% 규제는 상시화된다.

또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최초 지정 때 반드시 대면이나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해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도 2년마다 증권사가 확인해야만 한다.

금융투자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강도 높은 CFD 제도 개선으로 판매 유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은 있다"면서 "재개 후 시장 상황을 파악 후 재중단 및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증권사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yhn770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