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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체계 변경…진흥·유통 전담기관 추가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6 15:44

기존 진흥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유통전담기관(가스공사) 업무 축소 불가피



산업부, 9월 4일까지 신청서 접수…"수송용 수소산업 부문 업무 세분화해 이관 전망"

수소트뷰트레일러

▲수소 트뷰트레일러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수소산업 진흥·유통 사업을 관장하는 ‘전담기관’이 추가 지정된다. 기존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인 수소용합얼라이언스(H2KOREA)와 수소산업유통전담기관인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의 유통체계 확립, 수소 거래 및 적정가격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수소산업유통전담기관’의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국내 수소산업을 컨트롤 하는 산업부 산하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3체제 3개 기관에서 3체제 5개 기관으로 변경이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추가 지정되는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경제 이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수소전문기업의 판로개척, 정보제공 및 경영·기술 등에 관한 자문 △산·학·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사업 △이 외 진흥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수소유통전담기관은 △수소 유통·거래 업무 △수소 적정 가격유지 업무 △수소 수급관리 업무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제공 △이외 수소 수급·유통관리 등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전문기술 △운영능력 및 자산 능력 △사업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업자 지정 신청서 제출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이다.

현재 수소유통전담기관인 가스공사는 수소거래시장 개설·운영 사업부터 △수소 유통감시센터 운영 △튜브트레일러 지원 사업 △수소유통망 분석·개발 사업 △수소생산기지 및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새로운 유통전담기관이 지정되면 이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이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써는 가스공사가 시장 관리자 겸 직접적인 시장 참여자로 나서고 있는 ‘수송용 수소산업’ 부문을 제2의 유통전담기관에 대거 이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가스공사는 직접적인 수소생산기지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은 물론, 수소충전소에 수소연료를 운송하는 튜브트레일러 지원 사업 등에서도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사업 추진 초기인 3년 전과 비교해서 수소 수요처 및 물량 등이 크게 확대되면서 각 기관들의 업무 역할 또한 크게 늘어나 자연스럽게 업무 세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전담기관의 추가 지정에 나서게 됐다"면서 "유통전담기관의 경우 수송용 수소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를 세분화 해 신규 지정기관에 이관,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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