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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전경연합뉴스 |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오는 10월부터 대폭 인하되며 영종·용유도와 인근 섬 주민들은 통행료가 제한적으로 면제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되고 영종·용유도 주민들은 가구당 왕복 1차례만 통행료가 면제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경제 여건 변화와 공공기관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과 영종·용유 주민 통행료 면제 방침을 마련했다.
시는 또 섬 주민들이 육지로 이동할 때 이들 교량 외에 다른 대안도로가 없는 점을 고려해 자체 예산을 추가해 섬 주민 통행료 전면 무료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영종도와 인근 섬 주민은 가구당 하루 한 차례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중 한 교량의 왕복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경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해 추가로 무료 왕복통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후에는 연간 183억원(영종대교 97억원·인천대교 86억원)으로 주민 통행료 전액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인천 중구청 제2청사에서 통행료 인하 설명회를 열고 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지역주민 감면 하이패스 시스템과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시스템 사용법 등을 소개한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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