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강근주

kkjoo0912@ekn.kr

강근주기자 기사모음




과천시 관악산 불법-무질서 집중단속…감시원 활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5 23:33
과천시 관악산 산림정화감시원 단속활동

▲과천시 관악산 산림정화감시원 단속활동.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여름철 피서 활동으로 관악산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산림보호와 청정계곡 환경 유지를 위해 관악산 내 화기 사용 및 쓰레기 투척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산지정화감시원 15명을 선발해 운영 중이다. 산지정화감시원은 매일 현장을 찾아 산림 내 불법 화기소지, 취사행위, 흡연행위, 쓰레기 불법투척 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6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천시 관악산 산림정화감시원 단속활동

▲과천시 관악산 산림정화감시원 단속활동. 사진제공=과천시

지선녀 공원녹지과장은 15일 "관악산 내에서 불법, 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세에 있지만 아직도 계곡 내에서 화기를 사용한 취사행위는 매주 1~2건씩 적발되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오래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관악산을 찾는 분들은 불법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