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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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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최초 ‘특별승급’ 단행…GB해제 지침개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5 11:24
하남시 11일 적극행정 공무원 시상식 개최

▲하남시 11일 적극행정 공무원 시상식 개최.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환경정책과 김은미 팀장, 도시전략과 서영호 팀장과 방현준 주무관이 국토부 GB해제 지침(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에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 하남시 최초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남시 11일 이들 3명에게 특별승급증을 수여했다.

당초 GB해제 지침에는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으나 수질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7월25일 개정됐다. 이로써 수십 년간 비닐하우스로 방치됐던 하남시 일대와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 작년 환경평가등급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첨단문화복합단지(옛 H2부지), 수질2등급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수여식에서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이 각고의 노력 끝에 기초지자체에서 국토부 지침을 개정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사명감과 열정으로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지속 발탁하고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제공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승급자 이외에도 기업지원과 정유정 팀장, 도시계획과 정제교 팀장과 서병덕 주무관, 교통정책과 이덕희 주무관 등 4명은 각각 기업규제 개선, (가칭)한홀중 신설,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업무실적을 인정받아 인센티브 지급 권고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하남시는 국 단위에서 추천된 10명 실적을 내부행정망을 통해 공개 검증했으며 실무심사위원회-시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특별승급심사위원회가 특별승급 대상자 3명과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대상자 4명을 심의-의결했다. 특별승급자는 9월1일자로 각각 1호봉씩 승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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