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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 둘째 자녀부터 가능토록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4 21:09

도교육청의 현행 조례,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필요"
도 다자녀가정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등 담은 조례 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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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4일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 안정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 제·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학령기 자녀에게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원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고 의원은 특히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완화된 것에 근거, 현행 조례의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후의 학생으로 하고 매년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 말했다.

고 의원은 또 "학령기뿐만 아니라 영유아 · 청소년(대학생 포함) 등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양육 · 교육비, 보건
· 의료기관 진료비,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도 마련중"이라며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경기도 소관 조례 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오는 9월 중순에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다양한 정책들이 개진되길 바라며 경기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 의원이 제 ·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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