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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현안 정담회 개최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실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체계 구축 통한 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마련 등이 논의됐다.
최 위원장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직업을 갖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는 사회참여와 자립의 핵심요소이자 미래 설계를 위한 디딤돌로 작용한다" 며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도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부터 솔선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실천하고 산하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갈 때, 민간영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고용촉진 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 장애인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이를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제도적 ‧ 재정적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 고 덧붙였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