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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특별지도점검 대상은 동두천시 관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여 곳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경기도, 동두천시, 지역 비정부기구(NGO)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대기 자가측정 이행 여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오염물질 누수 등이다. 특히 드론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고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투입해 사업장 곳곳을 자세히 조사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기 등을 분석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위반사항을 온라인 공개하는 한편, 시설 개선 및 운영 방법 등 환경 전반에 관해 컨설팅해 장기적으로는 동두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상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14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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