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강근주

kkjoo0912@ekn.kr

강근주기자 기사모음




남양주시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재검토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1 21:00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원주지방환경청(환경부 산하기관)이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북한강변을 하천구역으로 편입을 추진하자 이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10일 제출했다.

의견서는 단순한 표고차가 아니라 △실제 집중호우 피해상황 △지형형상 △팔당댐 홍수조절능력 △시민 재산권 침해 등 종합적인 제반사항을 고려해 하천구역 편입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조안면 송촌리와 진중리 지역은 북한강 4대강 사업으로 치수 안정성이 향상돼 2012년 이후 매년 기록적인 폭우에 의한 수위 상승에도 침수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금회 환경영향평가(초안) 시 습지 및 수변공원의 담수능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0월 예정된 하천기본계획 적정성에 대한 2차 자문회의에 지역주민이 자문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회의 이전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건의했다.

의견서를 제출한 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주민 생계보호를 최우선으로 불합리한 하천구역 편입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일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약 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만들 계획을 남양주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설명했다.

특히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와 양평군 양수리-문호리가 동일한 홍수관리구역에 해당하지만 조안면 송촌리 홍수관리구역만 하천구역(폭 180m)으로 편입된다. 송촌리는 대부분 딸기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 현행 ‘하천법’에 따라 딸기 경작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천구역에선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천구역 편입 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생계위협 등 큰 문제를 초래하고, 딸기체험 등 조안면 대표 관광산업이 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kkjoo0912@ekn.kr

배너